정영혜 김포시의원 “김포FC 83억원 횡령, 관리 붕괴"
양주시의회.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 개선촉구
의정부시의회, 3회 추경안-조례안 등 12건 심의-의결
포천시의회, 3회 추경안-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
◆ 정영혜 김포시의원 “김포FC 83억원 횡령, 관리 붕괴"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 제2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FC 83억원 횡령은 개인 일탈을 넘어 관리-감독 붕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정영혜 김포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83억원." 현재까지 김포시 감사 등을 통해 파악된 2023년, 2025년, 2026년 민선8기 동안 김포FC의 누적 횡령 의심액입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은 경찰 수사와 특별감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수년에 걸쳐 사라지는 동안, 김포FC의 관리-감독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직원이 어떻게 수년간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까? 경영진은 무엇을 확인했고, 이사회는 무엇을 심의했으며, 외부 회계감사는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그리고 김포시는 무엇을 관리-감독했습니까?
현재 민선9기 김포시는 이번 사건 이후 회계시스템과 금융기관 연계, 매월 자금 운용 현황 점검, 순환보직 도입 등을 포함한 회계관리체계 혁신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대책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뒤 제도 개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경찰은 강력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횡령금 정확한 자금 흐름과 최종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공범이나 방조자가 있었는지, 허위보고와 허위자료 작성에 누가 관여했는지, 상급자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까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김포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횡령 금액을 확인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된 이 문제에 대해 김포시가 먼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 앞에 그 결과와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셋째, 외부 회계감사 역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왜 이상 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민선8기 전임 김포시장의 관리-감독 책임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당시 이사장이자, 시장으로서 김포FC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됐는지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관리-감독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역시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다섯째,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단순 사직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김포시 모든 출자-출연기관 운영시스템을 전수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포FC 선수들과 선량한 직원들, 그리고 김포FC를 사랑하는 시민과 팬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주시의회.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 개선 촉구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1일 제39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안'과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도 의결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2012년 장사법을 개정해 2008년부터 도입된 자연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매장-봉안 중심 전통 장묘문화가 국토를 잠식하고 환경도 훼손해 자연장이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종중이나 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허가를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개정 장사법 골자였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자연장지 조성을 둘러싸고 종중과 이웃들이 적법 설치와 조성 반대를 서로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현행 신고제에선 자연장 조성이 시작되고 나서야 주민이 물리적 저지나 사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실정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 차원 개선이 필요하다. '장사법 시행령'상 종중-문중 자연장지에 대해 주거밀집지역 등과 최소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하고, 수리 요건도 구체적-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실체적 요건 외에 절차적 보완도 함께 정비해 자연장지 조성자-인근 주민 대표-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지연 의원은 “갈등이 잦은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 신고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신고제 아래에서 협의가 결렬될 경우 조성을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허가제 환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양주시의회 의원. 제공=양주시의회
이날 양주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도 잇따라 심의, 의결했다. 한상민 의장은 '양주시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성민 의장은 응급환자가 양주시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대상-지원 횟수-지원 한도 및 신청 절차를 구체화해 명시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신청 순위 등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비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선제적 행정체계 구축 제언'이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 의정부시의회, 3회 추경안-조례안 등 12건 심의-의결
▲의정부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이어진 제34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또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다연, 부위원장 최혜령, 위원 김호경-주제하-이규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표결을 통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정 예산액 1조 6778억695만원 대비 841억957만원을 증액한 1조 7619억1652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역시 당초 조성액 803억8715만원 대비 8007만원이 감액된 803억707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1일 제2차 본회의에선 안건 상정에 앞서 △이다연 의원이 '의정부주식회사 설립 제언'△주제하 의원이 '원도심 도시 혁신 종합계획 수립과 주민 중심 현장형 정책 추진 촉구'△정성교 의원이 '의정부시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대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미숙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광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공인중개사 특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호경 의원 외 4명) 등 3건이다.
조세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월24일부터 오는 9월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며 “10월 열릴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10월14일부터 11월5일까지 23일간 제348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 포천시의회, 3회 추경안-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
▲포천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제19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며 지난달 18일부터 14일간 진행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동안 포천시의회는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7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아 올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내년도 계획 적정성을 점검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사업 필요성과 효과성, 재정 운용 건전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26억1473만원 증가한 1조 5379억900만원 규모로 제출됐다. 포천시의회는 사업계획 구체성, 재정 부담, 실효성, 우선순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10개 사업의 예산 15억6734만원을 조정하고 수정 가결했다.
선단동 주민편의시설 확충 용역비,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협력사업 증액분, 도리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공사 시비 부담금은 전액 삭감했다.
청성역사공원 정비사업 인허가 용역비는 일부 삭감했다. 포천시의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주민 의견 수렴과 면밀한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포천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장 제195회 임시회 폐회 선포. 제공=포천시의회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원 9억4040만원의 일반회계 세입 귀속,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420억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 조정 등이 반영됐으며 원안 가결됐다.
서과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민 세금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 세심히 살피고, 포천 미래를 위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협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회기 중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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