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집을 지을 때, 땅부터 덜컥 사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집을 지을지 설계도부터 그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도 마찬가지다. 부지 찾기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담은 기준처분시스템(이하 '처분시스템')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은 단순히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어떤 용기에 담을지, 어떤 완충재로 감쌀지, 어떤 암반을 천연방벽으로 삼을지, 각 방벽이 오랜 세월 어떤 안전기능을 맡을지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는 일이다.
처분시스템은 처분시설의 설계도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지질환경이 필요한지, 무엇을 연구·실증해야 하는지, 장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처분시스템을 먼저 정립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면서, 이에 적합한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부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처분시스템이 부지 선정을 이끌고, 부지가 그 시스템을 검증·보완하는 순환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작업을 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처분기술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태백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곧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연구해 온 처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처분하겠다"는 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채택한 처분 원칙과 개념, 공학적·천연 방벽의 구성, 그리고 장기 안전성 입증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할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KBS-3' 개념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용기에 넣고 벤토나이트로 감싼 뒤 안정된 암반에 묻는 다중방벽 방식이다. 오랜 연구개발과 현장 실험으로 각 방벽의 성능과 부지 특성을 검증하고, 이를 종합해 처분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해 왔다.
핀란드는 이미 올킬루오토섬에 온칼로 처분시설을 짓고 운영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8월 핀란드 안전규제기관 STUK는 이 시설이 안전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스웨덴도 KBS-3를 기반으로 포르스마르크에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처분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안전요건을 먼저 확립하고,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되, 부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 쌓아 온 처분시스템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야 할 사유가 있다면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의 기본원칙과 개념, 처분시스템의 구성, 각 방벽의 안전기능, 설계의 기본방향, 장기 안전성 입증전략, 지하연구시설에서 검증할 핵심 과제만큼은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오히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빈 곳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특정 지역에 짓지만, 그 안전의 책임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장기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이곳이 안전하다"고 설명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시설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처분시스템 확립보다 앞서면, 부지 특성에 맞춰 처분개념을 뒤늦게 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첫 단추는 부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처분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하연구시설의 연구 방향이 분명해지고, 부지 선정의 기술적 기준도 또렷해진다. 그간 연구한 처분시스템을 이제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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