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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기업에만 ‘초과이익’ 배분? 고위공직자 부동산 차익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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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산업부 기자


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화두를 던졌고 이로 인한 기업들의 노사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으로 일부 대기업에 막대한 이익이 집중되는 만큼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성과를 함께 누릴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다만 정부가 기업에 '초과이익'의 사회적 배분을 요구하려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 원칙은 기업에만 적용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해온 분당 아파트를 약 29억원에 매각했다. 1998년 약 3억6000만원에 매입한 주택으로, 단순 매입·매각가격만 비교하면 25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물론 이를 부당한 이익이라고 할 이유는 없다. 20년 넘게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집의 가격이 오른 것이고, 매각에 따른 세금도 법에 따라 내면 된다.




그렇다면 기업은 다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오랜 연구개발과 천문학적인 설비투자를 거쳐 반도체 호황기에 큰 이익을 낸다.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다시 공장과 기술에 투자한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익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초과이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회적 배분을 논의하자고 한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제 거주 기간이 짧았다는 '비거주 1주택'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은 확고한 원칙"이라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 중이며 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과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을 활용했다. 해당 평형의 최근 거래가격은 14억원대로 올랐다. 홍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역시 위법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다. 개인이 주택을 사고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듯, 기업이 투자하고 경쟁해 많은 돈을 버는 것 역시 그 자체로 문제일 수 없다.


물론 기업 영업이익과 개인의 부동산 차익은 경제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조세제도를 넘어 '많이 얻은 이익은 사회적으로 더 나눠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업의 이익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사회 인프라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배분론의 논거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개인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도로와 지하철, 학교 등 공공 인프라와 정부 정책, 시중 유동성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더구나 반도체 기업의 이익은 미래 경쟁력의 재원이기도 하다. 오늘 번 돈으로 연구개발과 신규 팹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음 반도체 사이클에서 뒤처질 수 있다.


무엇보다 '초과'의 기준부터 불분명하다. 어느 정도까지 정상 이익이고 어디서부터 초과인가. 반도체 불황기에 기업이 수조원대 적자를 내면 그 손실도 사회가 나눠 부담할 것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정상적인 이익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불공정한 납품단가와 기술 탈취를 바로잡고 원·하청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면 된다.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도 시장에서 형성된 자산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 역시 시장에서 경쟁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초과이익의 사회적 활용을 논의할 수는 있다. 다만 기업에만 '초과'라는 이름표를 붙인다면 정책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같은 원칙을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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