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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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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대형마트 67곳 M&A 착수···본사·온라인도 함께 판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7 16:36
홈플러스 본사 전경.

▲홈플러스 본사 전경.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67개점의 인수합병(M&A)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폐점한 자가점포 19곳의 부동산도 별도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데 이어 자산 매각과 새 주인 찾기를 동시에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한 대형마트 67개점과 폐점 점포 가운데 회사가 소유한 19개 점포의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하림그룹 NS홈쇼핑에 매각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대형마트 사업은 본사와 온라인사업부문을 포함해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매각한다. 폐점한 자가점포 19곳의 부동산은 개별 매각한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번 주 안으로 잠재적 인수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을 통해 △폐점 점포 중 자가매장 19곳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영업 정상화와 고정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 개선 △잔존 사업부문 M&A 등을 3대 회생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활용 가능한 자금을 상품 확보에 투입하며 지난달 7일 재개장한 67개 핵심점포의 영업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도 회생절차를 거치며 약 5000억원 절감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자가점포 매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대형마트 사업의 M&A까지 성사시켜 회생계획을 이행한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영업 실적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 사업가치를 높이느냐가 인수자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M&A 계약이 체결되면 매각대금을 반영해 회생계획안을 다시 작성한 뒤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측은 매각이 성사될 경우 채권자들의 변제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유동성 부담 등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점포 구조조정과 사업부문 매각 등을 통한 회생을 추진해왔다.


대형마트 사업의 새 주인을 찾는 작업은 한 차례 실패했다. 지난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해 유통·부동산개발업체 2곳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았지만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아 공개매각이 무산됐다.


올해 들어서는 자금난으로 대형마트 전 점포가 한동안 문을 닫기도 했다. 이후 긴급운영자금을 확보해 지난달 67개 핵심점포의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회생절차의 분수령은 이달 초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관계인집회를 거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을 실제 이행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회생계획 인가가 곧 경영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선 공개매각이 한 차례 무산된 데다 대형마트 업황도 녹록지 않아 이번 M&A에서 실제 인수후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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