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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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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내 반복 담합, 벌점 ‘4점’ 받아도 공공입찰 참여 제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21 10:26

벌점 기준 ‘5점 초과’→‘4점 이상’ 강화
시정명령 2번 받아도 공공입찰 제한 요청
공정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DB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5점 초과에서 앞으로 4점만 받아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10년 내 반복 담합으로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만 2번 받아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지침에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위가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벌점 산정 대상도 입찰 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벌점도 가산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은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아져 입찰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된다.


현재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또,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되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 사업자가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과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 담합으로 받은 벌점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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