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석적읍 북중리서 환경미화원 청소차 후방 탑승 또 포착
안전모조차 쓰지 않은 채 폐기물 수거…기본 안전수칙 사실상 무색
지난해에도 본지 후방 탑승 위험성 지적했지만 1년여 만에 같은 모습 되풀이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 일원에서 환경미화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수칙이 칠곡군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에서 또다시 무너졌다.
지난해 본지가 청소차량 후방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위험천만한 작업 실태를 지적했지만, 1년여가 지난 2026년 추석 연휴에도 유사한 모습이 또다시 확인됐다.
더욱이 이번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 탑승해 이동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 수거작업 과정에서 기본적인 개인보호구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본지 취재진에 포착됐다.
한 차례 언론의 지적을 받고도 같은 유형의 위험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칠곡군이 그동안 실시했다는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이 실제 작업현장까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본지 기자가 2026년 추석 연휴 기간 중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 일원의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뒤쪽에 탑승한 상태로 도로를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작업자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청소차량은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출발하고 멈추는 특성이 있다.
주택가와 도로변에서는 일반 차량과 보행자 사이를 오가며 작업해야 하고 후진과 승·하차도 빈번하다.
차량 외부에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급정거나 충돌이 발생한다면 추락 등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환경미화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본지는 지난해 칠곡군 북삼읍 주택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 후방에 탑승한 채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위험한 작업 관행을 지적했다.
당시에는 차량이 이동하다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뒤쪽에 탑승한 작업자들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는 모습까지 포착되면서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칠곡군 측도 청소차량 이동 때 조수석 탑승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년여 동안 칠곡군은 무엇을 개선했는가.
지난해 위험성이 공개적으로 지적됐다면 칠곡군은 이후 청소업무 현장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작업자들의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관리했어야 한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나 또다시 유사한 후방 탑승 모습이 확인됐고 이번에는 안전모 미착용까지 목격됐다.
안전교육을 했다면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했다면 무엇을 점검했는지,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면 어떤 시정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미화원 안전 문제를 작업자 개인의 부주의로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장비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수칙이 준수되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칠곡군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청소행정의 안전관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탁은 업무 수행방식일 뿐 안전관리 책임까지 현장에서 사라지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더구나 환경미화원의 안전은 행정기관이 서류상 교육실적이나 점검횟수를 채우는 것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청소차 후방 탑승이 반복되고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교육과 점검의 실효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는 것은 늦다.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한 작업 관행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데 있다.
특히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에는 평소보다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수거 작업량과 작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작업 효율이나 수거 속도보다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몇 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관행이 작업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방식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을 두고 칠곡군이 단순히 해당 작업자나 대행업체에 “주의를 줬다"는 수준에서 마무리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칠곡군은 지난해 본지 보도 이후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안전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 청소차량 후방 탑승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얼마나 실시했는지, 위반사항을 몇 건 적발했는지, 해당 업체에 어떤 시정조치를 요구했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대행업체별 안전교육 자료와 현장점검 기록, 환경미화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후방 탑승이 반복됐다면 칠곡군의 관리가 일회성 계도에 머문 것은 아닌지, 현장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칠곡군은 이번 현장 확인을 계기로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과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야 한다.
청소차량 후방 탑승 여부는 물론 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 등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 차량 안전장치 작동 여부,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안전에는 '설마'도, '관행'도 있을 수 없다.
환경미화원 역시 누군가의 가족이며,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생활환경을 책임지는 노동자다.
행정의 관리 소홀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청소차에 매달려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이미 1년여 전에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는 사실 때문이다.
처음이라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할 여지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문제가 드러났고 위험성까지 공개적으로 지적된 이후에도 같은 모습이 되풀이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난해 지적 이후 칠곡군이 어떤 개선대책을 세웠고, 그 대책이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안전행정의 성패는 보고서에 적힌 교육 횟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청소차량 후방에 올라선 환경미화원과 안전모 없이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의 모습은 칠곡군 청소행정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현주소다.
1년 전에도 지적됐던 위험한 작업 관행이 1년여가 지나 또다시 확인됐다. 이제 칠곡군이 답해야 할 차례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점검했고 무엇을 개선했는가.
그리고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군민과 현장 노동자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선택적인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가 반드시 챙겨야 할 기본 책무다.
사고가 터진 뒤 대책을 내놓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한 관행을 끊어내는 행정이 필요하다.
칠곡군이 이번에도 일회성 계도와 형식적인 안전교육에 그칠 것인지, 반복되는 현장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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