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질의 모습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내 시설물 112곳이 최근 5년간 법정 안전점검 기한을 모두 202차례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복적인 기한 위반에도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전체의 6건 중 1건 수준에 그쳐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2021~2025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과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112개 시설에서 법정 안전점검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총 202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소관 시설 3건을 제외한 시·군 소관 위반 사례는 199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33건으로 전체의 16.6%에 불과했으며, 부과액은 1억2,500만원이었다. 나머지 166건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동일 시설에서 안전점검 기한을 반복적으로 넘긴 사례도 상당수에 달했다.
112개 시설 가운데 25곳(22.3%)이 두 차례 이상 법정 기한을 넘겼으며,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위반 건수는 115건으로 전체 위반의 56.9%를 차지했다. 이 중 16개 시설은 각각 여섯 차례씩 점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관리 실태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파주시에서는 16개 시설에서 모두 124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해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시설에서 96건의 반복 위반이 발생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고양시는 확인된 위반 5건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평택시 역시 11건 가운데 9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같은 법률과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물임에도 지자체별로 사후 조치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안전점검 기한을 넘긴 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방재·하천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문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수펌프장 29건, 제방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수문·배수펌프장·제방 등 폭우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의 위반 사례는 모두 127건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교량과 터널 등 도로시설은 48건(23.8%), 소방서·청사·체육관 등 주민이용시설은 21건(10.4%), 상·하수도시설은 6건(3.0%)으로 집계됐다.
복기왕 의원은 “폭우 때 물을 빼야 할 배수펌프장과 수문, 매일 차량이 오가는 교량이 정해진 기한에 점검을 받지 못했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안전점검은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사고 전에 위험을 찾아내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경기도는 그 장치마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시·군은 위반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 어느 시·군은 수십 건이 반복돼도 한 건도 처분받지 않는다면 도민 안전이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며 “위반 확인부터 시정 요구, 점검 완료, 과태료 처분까지 경기도가 끝까지 챙기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터널·수문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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