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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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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5%만 내고 내 집 마련…GH, 전국 첫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0.30 10:02

광교 A17블록 240가구 첫 공급…11월 9~11일 청약 접수


20년에 걸쳐 지분 100% 취득…청년 15%·신생아 가구 20% 특별공급


초기 부담 낮췄지만 임대료·기간이자 별도…장기 자금계획이 관건




경기도·GH, 광교에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 공급

▲동부건설 광교A17BL 공동주택 투시도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집값의 4분의 1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에서 처음 공급된다.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장기간 임대료와 추가 지분 취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주거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이다.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전용면적 84㎡ 360가구는 일반분양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기존 분양방식과 다르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고,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최종적으로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목돈이 부족하더라도 주택 소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나 월세에 머물던 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의 25%만 부담하면 주거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는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매입할 때도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초기 지분 취득 비용뿐 아니라 향후 20년간의 지분 매입대금과 임대료, 자금 조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초기 부담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한 구조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적용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중심의 공급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등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제 거주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구체적인 공급가격과 자격 요건, 지분 취득 일정 등은 광교 A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제 주택시장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주택가격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제도 확산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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