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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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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요청에 정부 “가상자산 과세 2년 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05 16:04

2029년 1월 과세…4번째 유예
해외 과세정보 확보,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민주당, 과세 유예 공식 요청 “선행 과제 준비 필요”
디지털자산법 제정 후 내년 상반기 과세안 마련…정기국회 제출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 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더 미뤄진다. 과세 기준과 과세자료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국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한발 물러섰다.


전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과세 유예를 요청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2020년 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시행 유예 이유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의 과세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식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2029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네 차례 유예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를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적용하지만 미국은 2029년부터 시행한다.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파악 시점과 국내 과세 시행 시점이 달라지면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이 부총리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의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등 과세 제도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디지털자산법에는 가상자산 발행·유통과 사업자 규율 등 시장 전반의 규칙 등이 담겼다. 정부는 디지털자산법 제정 작업을 마친 뒤 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 체계가 변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도 출범한다. 이들 그룹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세부 과세기준 마련, 과세 인프라 확충 등 준비 과제들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세 제도개선 방안, 개정안 등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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