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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 저버린 기업 해양투기, 연장 부추긴 해수부 비판 여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4.12.18 10:42

런던의정서 수석부의장국 지위 불구 OECD 중 유일한 해양투기 국가

▲기업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의 해상시위가 3일 울산시 남구 처용암 앞바다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 유재형 기자] 폐기물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합동당사국 총회 수석부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폐기물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지난 25년간 바다에 버린 온갖 쓰레기들의 총량은 13000만톤에 달한다 

폐기물 해양투기 제도는 바다의 자정 능력을 이용해 먼바다에 일정량의 폐기물 투기를 허용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지난 1988년 처음 도입됐다. 폐기물 투기 장소는 군산 서쪽 200km 해역 '서해병', 포항 동쪽 125km '동해병', 울산 남동쪽 63km '동해정' 3곳으로 전체 면적은 6881.  

국제사회는 환경 문제 때문에 폐기물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웃한 중국과 일본도 각각 1994년과 2007년 육상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법으로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는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애초 2014년부터 산업폐기물 투기를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업체에 육상처리 준비기간을 준다는 취지에서 해양투기 금지가 2년간 유예했다.  

당시 대기업들이 유해 기간을 이용한 해양투기 연장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졌고 이에 CJ제일제당, 롯데칠성, 서울우유, 동서식품, 삼양, 하림 등 식품기업들과 삼성정밀화학, 삼성석유화학, LG화학, 한화케미칼, SK케미칼 등 화학 관련 기업, LG디스플레이와 LG하우시스 등 제조업 분야 기업 등 총 24개 기업이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해양투기 조건부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우유가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업윤리를 내팽겨 쳤다는 비판을 듣는 이면에는 정부가 해양투기 유예기간을 정책적으로 홍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 민간이 나서 기업들에게 해양보호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반면, 해양수산부는 기업들을 상대로 수차례 해양투기 연장과 관련한 기업설명회를 갖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해양투기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남겨 기업이 배출금지 약속을 어길 소지를 남겼으며 이는 육상 정화 시설을 갖추고자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투자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낳았다. 환경단체들은 대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치며 녹색경영을 주창하지만 독성 폐기물을 자국 바다에 버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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