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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구 없는 대여자전거소 ... "헬멧? 그것 몰라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5.09.08 15:37

한강 모든 공원서 자전거 대여 불구 일부 대여소는 성인 안전모만 구비


▲한강변 자전거대여소 상당수가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시민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 유재형 기자] 한강공원 내 자전거 운행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전거대여소 상당수가 안전모 등 규격별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서울시 관리 주체인 한강공원에서는 시민의 편익제공 차원에서 한강 전공원에 걸쳐 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위탁으로 운영 중인 이곳 대여소를 통해 어른·어린이할 것 없이 시간 당 3000원이면 손쉽게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자전거대여소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헬멧 착용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7일 한강 북단지역 내 자전거대여소를 찾아 ‘어린이용’ 안전모 보유여부를 물었으나 일부는 성인용 헬멧만 보유했을 뿐 어린이용은 따로 보유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여소 벽면에 부착된 12개항의 ‘자전거대여안전수칙’ 중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권장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실제 대여시 안전모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고지하는 곳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 대여소 관리자는 "안전수칙상 권장사항일 뿐 안전모를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성인용 헬멧을 갖춘 마포 권역 자전거대여소를 찾았으나 이곳 역시 요청시 안전모를 내어줄 뿐 대부분 시민들은 보호장구 없이 대여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 곳 관리자는 "안전모를 권해도 받아들이는 손님이 적어 특별히 말을 꺼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웰빙 열풍에 힘입어 자전거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덩달아 안전사고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1만6664건이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10.3%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한강 내에서도 음주운전, 과속·난폭운전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한강변에서는 ‘자전거 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한강공원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이를 지키는 이용객도 극히 드물다.

특히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는 이러한 위협요소 앞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한강공원 망원지구를 찾는다는 한 시민은 "공식적으로 어린이용 자전거를 대여하면서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관리주체인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개선점을 찾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여자전거 이용 시민 중 안전모를 쓰려는 사람이 드문 것도 장려되지 않는 원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여기에 서울시의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본적인 보호장구 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자전거대여소가 운영되는가 하면 서울시는 이번 달 1일부터 공공자전거 이용시 다치는 시민에게 치료비를 제공하는 보험을 체결했다.

서울시 직영 공공자전거 1600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한 대여 공공자전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급증한 사고 위협 가운데서도 위탁업체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은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기본적인 업무가 안전사고 방지일텐데 예방활동은 게을리한 채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발상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각종 참사가 한국사회의 고질병처럼 자리한 가운데 시민의 불안감을 달랠 제도 정비와 관리·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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