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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풀리는 ‘신용대출’ 반등할까…‘고소득자·전세값’ 관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13 16:54

이달 연소득 신용대출 취급 제한 종료

"한도 풀리면 고소득자 대출 증가 효과"



8월부터 신규 임차인 대출 증가 전망

자산시장 위축…"신용대출 급증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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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연봉 이내로 제한됐던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가 다음 달부터 풀릴 전망이라 그동안 감소했던 신용대출 잔액이 반등세로 돌아설 지 주목된다.

은행권에서는 고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증가 효과와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인 오는 8월에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연 소득 이내 신용대출 취급 제한 규정 효력 기간이 이달 30일로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은행권의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지도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줄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131조7993억원으로 전월 대비 6613억원(0.5%) 감소했다. 신용대출 감소세로 접어들기 직전인 지난해 11월에 비해서는 9조3345억원(6.6%)가 줄었다. 높아진 금리와 함께 연 소득 이내의 신용대출 한도 등 대출 규제가 제약이 됐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은행권의 신용대출 한도가 풀리게 되면 지금의 분위기와는 달리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확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중저신용자들의 경우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 제한을 풀어도 연봉 수준으로 한도가 안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직업 등급이 높고 고신용자인 경우 신용대출 한도가 많이 나와 연봉 이내 제한 해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고소득자들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신용대출 한도 제한 해제로 중저신용자들보다는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8월부터 신규 임차인들이 높아진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도 관건이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금을 최대 5%까지 높일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한 임차인들은 8월부터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신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주변 시세에 맞게 전세계약을 맺게 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해서 높아진 전세값을 부담해야 한다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도 신용대출 반전의 전환점은 8월 이후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의 전세값이 4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이 반전세로 계약을 돌릴 지, 아니면 신용대출을 크게 늘려 전세값을 마련할 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대출 이자가 높아진 점도 변수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임차인의 경우 높아진 전세금이 부담이 되면 더 전세값이 낮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반전세로 돌리거나, 대출을 많이 신청할 것"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주거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많이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 7월부터 더욱 강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되는 데다 예전처럼 자산시장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아 신용대출이 급증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던 이유는 저금리에 가상자산(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의 투자처가 많았기 때문인데 올해는 자산시장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자산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전세값 급등 등의 상황이 맞물려야 신용대출이 다시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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