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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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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ESS 활용 등 에너지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로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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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에너지가 서울 강남 롯데하이마트 압구정점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연계해 실증사업에 활용한 바나듐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모습.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신사업을 규제샌드박스로 통해 지원할 계획을 7일 밝혔다. 에너지신사업으로 전기차폐배터리 등 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기술이 꼽혔다.

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날 ‘에너지산업 규제 혁신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에기평은 내년부터 신규 연구과제를 기획시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종료된 연구과제 중에서도 규제로 상용화가 지연되는 과제를 규제샌드박스에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에기평은 지난 9월 발표한 에너지혁신벤처 육성방의 후속조치로서 ‘에너지혁신벤처 규제 애로 해소 전담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처 육성 및 에너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해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253건 중 에너지 분야는 34.7%(88건)에 이른다.

에너지 분야 88건 중에서 배터리 분야가 36건으로 가장 많다.

ESS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개별 사업 별로 실증을 승인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며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갈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용후 배터리를 ESS로 재사용하는 사업을 규제샌드박스로 더 많이 풀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간담회에 업계로는 한국에너지중소혁신기업협회와 ESS 개발 업체인 스탠다드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개발업체인 피엠그로우 등이 참석했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은 정책 영향력이 큰 분야인 만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에 더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R&D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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