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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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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에너지 기술혁신 촉진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9 10:17

이동일 법무법인에너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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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법무법인에너지 대표변호사


 혁신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그것을 개발해 실용화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기술 혁신이란 기존 제품의 개량, 신제품의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경쟁우위의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적 진보를 의미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의 이산화탄소 절감을 위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은 에너지안보의 확보, 환경보호,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응, 국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전기란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한마디로 전자들의 흐름이 전기인 것이다. 이러한 전기의 속성으로 인한 전력의 특징은 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계통연계란 둘 이상의 전력 시스템 사이를 전력이 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 시스템 상호 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교 변환 설비 등에 연결하여 계통을 연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통연계로 인하여 전력분야의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를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신기술이나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아직 검증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백 억 원에 달하는 기존의 발전설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전 등 전력계통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에너지 기술 및 설비에 대한 테스트베드(Test Bed) 실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테스트베드란 과학 이론의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증명하거나,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각종 신기술 및 시제품의 성능, 효과, 안정성, 양산 가능성, 편의성 등을 시험하기 위한 환경, 공간, 시스템, 설비 등을 의미한다.

전력분야의 테스트베드 실증 시스템 구축의 방법으로 수명이 다 된 발전소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수명이 다 된 발전소는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수명이 다 된 발전소를 폐쇄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 및 심사를 거쳐 실증 테스트 베드로 재탄생 시킨다면 신기술, 새로운 설비의 성능을 검증할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스페인 시우덴 발전소는 유럽연합(EU)와 스페인의 공동출자로 발전설비 실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한편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새로운 에너지기술, 에너지 설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6개의 발전회사는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다. 발전 공기업은 매년 국정감사를 받고,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기술, 설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정감사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예상된다. 에너지 분야에 새로운 기술, 설비 수용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신기술, 신설비 실증과정에서 예기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테스트베드 운영에 의무 위반이 없고, 사고 발생에 고의나 중과실이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경영평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제도 정비를 통해 에너지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실증테스트베드를 통해 신기술, 새로운 설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된다. 상업운전이 아닌 실증테스트 과정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실증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에너지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재원을 에너지기술혁신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증테스트 베드의 활성화는 에너지 신기술, 신설비의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기술, 새로운 설비가 산업에 적용하였을 경우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혁신된 기술을 적용하였을 경우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증대할 것이라는 데이터의 확인은 필수적 과정인데 테스트베드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정 이후 특수영역의 기술혁신 촉진법이 제정되고 있는 추세다. 2002년 나노기술개발촉진법, 2020년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2021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특수한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오늘날 에너지 분야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면 에너지 분야 실증 테스트 제도 구축을 담은 에너지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할 명분과 정당성은 충분히 축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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