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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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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도시정비 특별법에 특례시 권한위임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0 02:36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국토부에서 진행해왔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양-성남-안양-군포-부천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국토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인 ‘노후계획도시’가 적용 대상이다. 고양시는 기존 1기 신도시인 일산지역뿐만 아니라 화정-능곡 등 노후계획도시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게 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주거단지로만 개발돼, 자족성이 부족하고 주차난과 노후화, 층간소음,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게다가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 법률 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와 이주수요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도시정비에 대한 해당 주민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발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등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장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 간소화 등이 없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대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도 별도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주민 동의 및 의견 청취 절차 등 실질적인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상 명시토록 하는 등 법안 합리성, 정합성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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