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강근주

kkjoo0912@ekn.kr

강근주기자 기사모음




이동환 고양시장 "맞춤형 특례시 자치모델 선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22 22:46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뼈대를 세워, 특례시가 진일보한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작년 11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특례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발전적으로 이뤄져 개최됐다.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16명이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중장기 발전과 원활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계-학계 등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진제공=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책토론회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가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지금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특례시 가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진제공=고양시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는 지자체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지위를 유지하는 상태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사용하는 행정적인 명칭일 뿐이다. 또한 특례시가 출범하고 확보한 사무특례는 제2차 일괄이양법 대상 3개 사무와 특례시-행안부가 발굴한 86개 사무에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한 25건 중 법제화된 6개 사무에 불가하다.

이에 따라 특례시 법적 위상 강화 및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별법은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 부여 및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자족도시로 도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