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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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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회 표류 ‘불법하도급 처벌법’ 재발의 추진 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6.13 14:11

공공공사 77개 중 33개 현장서 58건 불법 하도급 적발
건설업계 "시공사 외 발주자 처벌도 확대해야"
국토부 "처벌 수위·기간 등 관련법 수정의견 이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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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최근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해 그 중 33개(42.8%) 현장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이어 불법 하도급 뿌리뽑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 공정거래와 소비자들의 제값에 맞는 물건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국민에 대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하도급 처벌법’ 관련 수정의견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성행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5월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20일간 총 공공공사 77개 현장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불법하도급 유형을 보면 크게 △건설업 무등록자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불법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자격자 불법 재하도급으로 나눠진다.

실제로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건설사는 미장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 철골공사 4건을 모두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맡겼다.

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방음벽·방진망 공사를 맡겨야 했으나 이를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 포장공사업을 하는 지반조성공사업 등록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체 B건설사도 있다.

연구소 신축공사 중 철골·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 C건설사는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도장공사를 도장공사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줘서 적발됐다.

전문건설업체 D건설사는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이를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항타기 임대사업자에게 발주자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해 불법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관련 건설사들은 처분이 결정됐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불법하도급 단속 현황을 두고 공공 발주자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철콘 공사업체가 도장공사를 하도급 주는데 이를 발주처가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직무유기다"라며 "건설업계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책임을 시공사에게만 전가하는 발주자의 태도도 문제인 만큼 발주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표류 중인 불법하도급 처벌 3법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 을)은 지난 2021년 9월 불법하도급 관련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시 하도급 관리의무를 하지 않은 원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는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인·허가권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 등 처벌 수준도 상향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수준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길게는 2년이 넘도록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는 중이다.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과도한 처사가 영세 건설업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적정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계류 중이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관련 법안은 이후에도 2건 더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2021년 10월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하도급을 적발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권 부여와 계약해지 시 위약금 10%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처럼 하도급 적정성 심사 의무를 부여해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제2차 피해 방지 일환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관련법을 발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시 북구)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자를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관련 법안을 검토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처벌 수위나 기간 등, 또한 법안이 어떻게 합쳐질지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 논의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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