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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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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전공기업 간 신재생E 공급의무 대체 이행 허용…"한전그룹 내부거래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05 11:17

산업부'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발전사 양자 간 계약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직접 거래 허용"

"신재생에너지 가격 폭락 예상"…尹정부 인위적 가격인하 유도 경계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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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발전공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의무사들끼리 서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대신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사들의 의무공급량 20%까지만 대체이행을 허용해주기로 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사들의 서로 대체이행이 허용되면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시장에 늘어나 시장가격을 낮추고 의무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자칫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끼리 서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다 보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한전 그룹 내 내부거래로 지목돼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거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체이행 허용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 현물 거래시장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체 이행으로 발전 공기업 등의 수요가 기존 신재생에너지 현물시장에서 대거 빠져나가 재생에너지 가격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조절의 또 다른 단면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신재생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무리수를 둬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정상화 등을 명분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축소 등에 잇따라 나섰다.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대상 발전사별 의무공급량(단위 : REC, 1REC=1MWh)

구     분의무공급량(REC)
그룹Ⅰ
(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14,938,992 
한국남동발전 9,741,392 
한국중부발전  10,572,798 
한국서부발전   9,325,611 
한국남부발전  11,522,925 
한국동서발전    8,810,963 
합계64,912,681
그룹Ⅱ한국지역난방공사    2,062,054 
한국수자원공사      132,312 
SK E&S    1,102,680 
GS EPS    1,497,250 
GS 파워    1,279,971 
포스코인터내셔널    1,870,631 
씨지앤율촌전력      1,032,085 
평택에너지서비스      589,591 
대륜발전      286,732 
에스파워      835,501 
포천파워      934,803 
동두천드림파워    1,635,857 
파주에너지서비스    1,199,015 
GS동해전력    1,200,998 
포천민자발전      819,231 
신평택발전      778,824 
나래에너지      689,807 
고성그린파워    2,052,417 
강릉에코파워      506,615 
합계20,506,374
총합       85,419,05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사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사의 공급 의무량 충족을 의무사간 대체이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따라 설비용량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는 올해 기준으로 발전량의 13%를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이들은 자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외부에서 구매해 RPS 의무공급량을 채운다.

그동안 발전사들의 REC 거래는 1회밖에 허용되지 않았다.

만일 A발전사가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사왔다면 다른 B발전사에 되팔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매 금지인 셈이다.

A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받은 REC만 B발전사에 팔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 개정으로 A발전사가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사온 REC도 허용 범위 안에서 B발전사에 팔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발전의무사들의 REC 의무 확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REC 현물시장의 평균가격은 1REC당 7만8721원까지 올랐다. 2년 전인 지난 2021년 9월 월평균 REC 가격 1REC당 3만1511원과 비교할 때 두 배 넘게 올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발전사간 REC 거래의 한 장벽이 무너지면서 REC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REC 가격이 하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EC 가격은 비싸질수록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

발전사들의 REC 구매비용은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을 거둬서 발전사들에게 지급해주는 데 지난해에만 총 4조2980억원이 들어갔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REC 현물시장 가격안정화(하락)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래 REC는 판매가 1회로 제한돼 있었다. 발전사들이 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한 REC는 판매가 불가능했다"며 "(발전사) 양자간의 계약을 통해 거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끼리 거래를 하면 시장에서 다른 발전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명한 시장거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REC 확보와 판매를 위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꾸준히 투자해온 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발전공기업들이 올해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REC 물량은 6491만2681REC에 이른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에 배정된 REC 물량 8541만9055REC의 76%에 달한다.

그만큼 발전공기업이 REC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의 곽영주 회장은 "발전사 간 거래를 하면 REC 가격이 조금이라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발전사 간 REC 거래가 공정한 거래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발전사들이 서로 대체이행하면서 REC 현물시장에서 빠져나가면 현물시장의 수요가 크게 줄어 가격 대폭 하락의 우려가 있다. REC 시장도 증권시장의 시장 외 거래처럼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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