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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퇴출, 에너지안보 고려해 속도조절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9.11 16:38

유승훈 교수, 11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발전공기업의 합리적인 탄소중립 전략’ 포럼서 강조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한 역할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하면서 ‘공정한 전환’ 이뤄야"



"국회, 에너지전환지원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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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이 11일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발전공기업의 합리적인 탄소중립 전략’ 포럼에 참석,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퇴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안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11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발전공기업의 합리적인 탄소중립 전략’ 포럼에 참석, "전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 및 원자력발전은 악당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효자"라며 "이들의 역할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공정한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신규, 수명연장 원전의 대규모 진입으로 신규 발전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28기 폐지되는 경우 지역에서 고용이 줄고 이로 인해 경제가 악화될 수 있지만 대책이 없다"며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도 주민 수용성 떨어져 노후석탄 LNG 전환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NG로 전환 하더라도 고용이 절반 이하로 감소, 지역사회 지원금도 줄어, 배출권 할당 수입 활용 등 지역경제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학장은 또 "이들의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의 그릇된 주장은 사회의 화합을 저해하면서 결국 에너지전환을 방해할 수 있다. 오히려 해당 발전소 소재 지역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서 탈석탄을 추진한 독일은 관련 법안을 만들어 배출권 할당수입을 활용해 51년 동안 가동된 석탄발전기 운영 발전사. 소속 노동자, 소재 지역 모두에 보상과 지원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발전업계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퇴출 이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의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는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원자력 발전사업자가 에너지전환 정책 지원을 위해 상당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입법 수용성도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 측은 "에너지전환 대상인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동일 발전사업자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모순적인 측면이 있으며 발전공기업의 경영악화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유 학장은 "해당 발전기를 폐쇄해야 하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부담금을 내라고 하는 게 적절한 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당장 재원마련이 어렵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후대응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보상금과 전력수급 등 현실적인 폐지예정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기배출 허가조건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노후 석탄발전소의 출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해 보다 최근에 지어진 석탄발전소들은 좀 더 가동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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