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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8월 16일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 채용’ 관련 보복성 징계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불법 채용 등과 관련한 징계로 사업비 부당 집행 제보에 대한 보복성 징계조치가 아닌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징계에 대해 A씨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정직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정직처분 취소 및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판결로 징계가 취소되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초심유지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A씨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본인의 제보가 공익제보로 인정받았고, 수소융압얼라이언스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예상되어 보복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권고문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측에 발송된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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