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에 위치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의 모습. |
청정수소는 일반수소보다 만들기 비싼 만큼 발전사업자들이 청정수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 지가 청정수소입찰시장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는 29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청정수소입찰시장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청정수소입찰시장 설계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전력거래소가 공개한 청정수소입찰시장 설계방향에 따르면 내년 2분기 개설 예정인 청정수소입찰시장의 모집물량은 연간생산량 기준 총 6500기가와트시(GWh)이다.
전력거래소는 청정수소입찰시장 계약기간을 15년 또는 20년으로 검토중이다.
모집물량을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 보면 약 1.3기가와트(GW)에 달한다. 설비용량 1GW인 원자력발전소 1.3기 분량이다.
총 설비용량 1.3GW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청정수소 발전사업자들이 해매다 6500GWh의 전기를 15년 혹은 20년간 생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청정수소입찰시장 물량에 대해 "연간생산량 6500GWh를 단순히 설비용량으로 환산을 하면 1.3GW 정도 된다"며 "2025년에는 3000GWh의 물량을 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수소발전량이 달라지면 청정수소입찰시장의 물량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의 비가격평가 기준. 자료= 전력거래소 |
청정수소는 1kg을 생산하는 데 온실가스를 4kg 미만 배출한 수소를 말한다. 청정수소 생산방식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기로 만들거나 화력발전 전기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열릴 청정수소입찰시장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실제 발전을 시작하기까지 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청정수소 발전사업자가 2024년에 청정수소입찰시장에 참여하면 2027년에는 실제로 전력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들이 계약 시 제시한 목표 발전량만큼 발전하지 못하면 고정비를 받지 못하거나 정산금이 깎이고, 심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
다만 오는 2027∼2028년까지는 전체 청정수소 목표발전량을 6500GWh가 아닌 3500GWh로 낮췄다. 제도 첫 시기임을 감안해 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부담을 완화하고자 목표 발전량을 줄였다.
청정수소 발전은 청정수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등과 섞어서 발전하는 혼소발전을 연료의 열량기준으로 20%까지 허용한다.
2027∼2028년에는 청정수소 발전사업자들이 청정수소를 덜 섞도록 혼소비율을 좀 낮춰서 발전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전력판매입찰시장 사업자를 모집하는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달리 수소입찰시장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모집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져 사업자 의지만으로는 발전량을 올리기 어렵지만, 청정수소 발전은 청정수소 연료 투입량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정수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업자가 임의로 발전량을 줄일 수도 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정해진 청정수소 목표발전량을 바탕으로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고 정부의 목표에 맞게 청정수소 전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정수소 입찰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격 및 비가격평가 합산 점수로 한다. 점수가 높은 사업자 순으로 청정수소입찰시장에 낙찰된다. 100점 만점에 가격평가는 60점, 비가격평가는 40점이다.
가격평가는 사업자가 청정수소전기를 얼마나 싸게 생산하겠다고 제시했는지를 평가한다.
비가격평가 기준에는 △주민수용성 및 사업진척도 △산업·경제기여도 △사업 신뢰도 △환경기여도 △계통수용성 등이 포함됐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청정수소입찰시장 설계방향은 잠정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다"며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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