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설산업이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낙인찍혀 있는 가운데, 이를 줄이려면 '빨리빨리' 속도전식 공사 관행 없애기, 불법하도급 근절, 최저 낙찰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598명이며 이중 건설업이 303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조치로도 예방할 수 있는 후진적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떨어짐 185명 (183건) △끼임 14명(14건) 등의 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했다. 예컨대 떨어짐 사고 중 12건이 개구부에서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구부는 자재를 오르내리는 출입구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덮개를 씌우고 주변에 출입금지 표지를 해야 한다. 대다수 중대재해들은 이런 간단한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
끼임 사고는 대표적인 건설기계 재해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유도자를 두어 건설기계와 노동자 간 접촉 방지하게끔 하고 있지만 대다수 현장엔 유도자가 없거나 부족하다. 노동자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 빨리빨리 속도전, 불법도급, 최저가 낙찰제 등 제도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게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실제 건설노조가 올해 1월 2632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주된 원인을 설문한 결과 빨리 빨리 속도전이 60.4%(1591명)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다단계 하도급(57.2% 1505명) △최저가 낙찰제(43.5% 1,146명)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조치 미비 등 건설사의 안전 관리감독 소홀(36.1% 949명)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35.5% 935명) 등 순이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 사고 원인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며 “도급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저가 낙찰제와 맞물려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관리감독 주체는 모호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형법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조직화된 무책임'의 문제를 풀어내길 기대하며 시행됐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로드맵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건설사에 위험성평가라는 '면죄부'를 건넸고,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숨겨'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명예교수)은 “중대 산업재해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종에서 일어 나는 것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자를 포함한 건설 업계·기술인 등 이해 당사자 및 관계자들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