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180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석수에서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태세인데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면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거야의 입법 독재 허용'이 아니라 '여야의 협치 주문'이라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올리려 한다면, 5월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 측은 일단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를 아예 안 열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장이 그간 임시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부담이다.
5월 국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대치 기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해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맞서는 의회 지형이 더 굳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원내 다수당 출신이 가져가는 국회의장 자리뿐 아니라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심지어 당내에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론'까지 나온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간호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연이어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들 법안을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직회부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