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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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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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 성동구, 붉은벽돌 건물에 건폐율 10% 혜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7 15:48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 공개
10일부터 23일까지 주민 열람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사진=성동구청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사진=성동구청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2가 일대 158만 3881㎡의 준공업지역을 포괄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주민에 공개된다. 구는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성동구는 오는 10~23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성수동1가·2가 일대(158만3881㎡)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 성수동에 수립된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성수동 전체를 포괄하며,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쇠퇴하던 공장들이 밀집했던 성수동이 이제는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성수동 일대 대형 공장부지가 지식산업센터와 코워킹스페이스로 바뀌면서 이를 중심으로 IT·유통 관련 스타트업과 유니콘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고급주택 사업 진행, 삼표레미콘 공장부지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 이마트부지의 크래프톤 타운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성수동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장하는 계획안이 열람공고됐다.




이에 구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성수 준공업지역의 통합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첨단산업의 거점 조성, 문화도시 조성, 지역 맞춤형 환경 개선이란 목표 아래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협약 체결 후 권장용도(권장업종, 근로자 지원시설 등)를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은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각각 완화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붉은벽돌 건축물 신·증축, 실내 공개공지 조성, 문화시설 도입 시 최대 10%까지 건폐율이 완화되고, 연무장길 및 뚝섬역 일부 지역은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 용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달 10일부터 구청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서면 작성해 열람기간 내 구청 도시계획과로 방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이번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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