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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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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의대증원 ‘각하·기각’ 결정에 ‘27년만 의대증원’ 확정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6 17:56

의료계, 재항고 발표로 대법원 판결까지 갈 듯

의대증원 이번주 분수령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법원 결정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은 휴진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만, 현재로서 정부를 압박할 카드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전공의들은 법원 결정에도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이들의 복귀를 끌어낼 정부의 방안에 이목이 쏠린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의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469∼1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다. 각하·기각 결정이 난 만큼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학칙 개정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이달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이 확정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실현된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대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뜻을 접어야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료계에서 항소심에서 질 경우 재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법원의 판단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서울고법의 기각·각하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재항고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알리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할 수단이 더는 없는 평가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었다. 의대 교수들이 그동안 몇차례 휴진하긴 했지만, 환자를 떠난 사례가 많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데다,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파급력이 클 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 또한 크지 않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내놓으면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만 계속해서 주장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강경책과 유화책을 함께 쓰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화를 제의한 뒤 전공의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절차를 중단한 상태인데,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그동안 중단했던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행정절차를 다시 밟으며 압박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행정처분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미미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강경책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인하지 못한 채 의료계의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 많다.


따라서 정부는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회유책'을 내놓으며 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탈한 전공의 중에서는 복귀하고 싶어도 동료들의 눈길이 부담되거나, 행동을 되돌릴 명분이 없어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말로 이탈 3달째여서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고연차 레지던트들을 구제하거나, 수업거부 장기화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원서 접수를 늦춰주는 등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끝내 복귀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의사 중 전문의 비중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전임의(펠로)들의 수련병원 복귀도 계속 독려할 방침이다.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2월 말 30%대였던 것이 최근에는 전역한 군의관과 복무를 마친 공보의의 계약, 병원을 떠난 전임의의 복귀 움직임 등이 맞물리며 70%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고,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하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생각도 여전하다"며 “다만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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