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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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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대통령, 재가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11:21

한덕수 “이번 특검법안,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안고 있어”

의사봉 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 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 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나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 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 검사를 도입해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본다고 입장을 밝혔고, 그동안 유관 부처의 검토 의견과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날 중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다섯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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