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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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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통계 오류, 진상 규명·재발 방지책 내놔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2 13:5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덕방 등 국토부 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덕방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연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를 누락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덕방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연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를 누락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 누락과 관련해 시민 사회 단체가 정확한 실태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광수네복덕방 등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연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가구를 누락한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됐다면서 인허가 3만 가구, 착공 3만3000가구, 준공 12만 가구를 추가한다고 정정했다. 시스템 이전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 준공분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것이다. 전체 공급 누락 규모는 19만2859가구로 분당, 일산 신도시를 합친 규모보다 컸다. 주택 통계가 오류를 이유로 통째로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우선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내용에 오류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총선 이후 뒤늦게 발표·정정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법 27조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수정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17조2항 역시 통계책임관이 입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는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2024년 1월에 인지했다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30일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 누락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들은 또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의 누락원인이 HIS(Housing Information System)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2023년 이전의 통계에서도 오차가 발생했으며 2023년 2,3,4,9월의 경우에는 과다 집계되는 등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다.


잘못 집계된 주택공급 통계가 공급절벽 전망의 근거가 됐고 각종 정책이 수립된 만큼 국토부에 대한 정책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26 공급 대책', 올해 '1·10 부동산 대' 등 두 차례의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대적인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주택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주택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는 “통계오류로 인해 국토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됐다"며 “국토부 통계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주택건설실적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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