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국가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HUG가 집주인에게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내라는 것이다.
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1명 중 찬성 161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자는 법안도 통과됐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도 각각 처리됐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임기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해산 전 재표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개정안은 폐기된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법안들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29일 자정이 가까운 무렵에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할 가능성이 사라져 모든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편 21대 국회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서도 여야가 대치하면서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은 1만6387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1778건도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는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은 법안들도 상당수다.
이 중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부모 육아휴직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같은 처지에 놓였다.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한 고준위방폐물법,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일명 반도체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