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면서 4개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어제(2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지난달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급기한을 5년 연장해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개 법안은) 거듭 말하지만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부권) 행사 숫자는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이것을 뻔히 알면서 정쟁 수단으로 밀어붙이기 하는 입법 폭주의 행태부터 지양이 돼야 한다"며 야권에 책임을 넘겼다.
임시 국무회의와 같은 시각 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번의 거부권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윤 대통령, 이게 정상이냐"라며 “묵과할 수도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된다"며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과의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 유보됐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