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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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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세월호법 제외한 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9 12:09

“野 강행 처리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할 수밖에…일방적 독선”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했고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입법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전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쟁에 주요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기왕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니 거기서 후퇴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기왕에 문제 제기했으니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를 거론하며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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