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사퇴 시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개정 시안에는 “당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는 올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를 적용하면,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경우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럴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겨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또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둠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이나 민주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할 때 무공천을 한다는 규정도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시안을 통해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는 (해당 규정이) 부합하지 않다는 당내·외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필요한 비판에 놓이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