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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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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38조 재산분할… SK 주식 활용 기대감에 상승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0 16:0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뉴스

SK의 주가가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 소식에 급등했다.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SK의 주가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SK의 주가가 판결 이후 오른 것은 최 회장 측이 현금을 마련하려면 SK 주식을 활용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투자자들의 판단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은 SK의 지분 17.73%를 보유 중이다. 이는 이날 종가 기준 2조518억원 수준의 가치다.


30일 SK는 전날보다 9.95% 오른 15만9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SK의 주가는 장중 보합세를 기록하다가 최 회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오후 2시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선 최 회장의 패소다.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대기업 총수 입장에서도 충격이 크다. 최 회장이 SK 외에 다른 계열사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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