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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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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3 15:05

“남북신뢰 회복 때까지 정지…9·19 군사합의 많은 문제점 초래”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배석한 참모진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참모진이 배석해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부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기정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은 효력 정지가 합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1조1항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전방에서의 훈련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엔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북한이 작년 11월 하순 우리 측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에 대응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이후 GP 복원과 JSA 재무장화 등 합의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우리 군도 상응조치에 나서면서 유명무실화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육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하지 않아왔는데, 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 상황에 따라 훈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면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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