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과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경정이 내려지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에게 관심이 모인다. 최 회장 부부의 이번 판결 결과가 권 CVO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 규모 중 역대 최대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제공한 회사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약 300억원대였다.
이번 판결의 변수는 최 회장의 SK㈜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였다. 1심은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에서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가사노동이 자산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 비중을 합계 4조원 중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게임업계 부호로 꼽히는 권 CVO의 이혼 소송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그는 현재 배우자 이모씨와의 이혼 소송을 위한 재산분할 감정 중이다. 이는 전문 감정인이 이혼 당사자가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할될 재산 규모 향방과 회사 지배구조 등이 결정되는 만큼 법조계와 게임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권 CVO의 재산규모를 감안했을 때 그의 이혼 소송이 최대 분할 사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포브스가 발표한 '2024 대한민국 50대 부자'에 따르면 그의 재산규모는 35억달러(약 4조8450억원)로 국내 9위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를 약 10조원 안팎으로 평가한다.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사인 SK㈜보다 지분가치가 더 높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핵심은 권 CVO가 보유 중인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다. 배우자 이씨는 지난해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그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혼 소송 제기 전 권 CVO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권 CVO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스마트게이트홀딩스 주식 3분의 1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와 자산운용사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권 CVO는 양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그룹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중심으로 8개 자회사로 구성돼 있다. 만일 이씨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을 소유할 경우 2대 주주로 오르는 구조다.
이번 최 회장 부부의 2심 판결 결과를 고려하면 배우자 이씨의 실제적인 경영 기여도가 변수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스마일게이트 관련 재산이 두 사람의 결혼 이후 형성된 데다 이씨가 창업 초기 등기이사로 등록된 바 있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씨가 전업주부인 노 관장보다 더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가액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권 CVO의 유책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씨의 분할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혼유책사유가 입증돼야 한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권 CVO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이혼 소송의 경우 대체로 오너 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 회장 부부 판결 결과가 이례적으로 나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의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권 CVO 쪽에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사자가 소송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은 지켜볼 일"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