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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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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일 지도 체제’ 유지…민심반영 비율 20·30% 2가지 안 압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2 10:51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는 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

여상규 특위위원장,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 발표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대표가 전권을 갖는 현행 '단일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경선 규칙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심 반영 비율은 20%와 30% 두 가지 안을 놓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개정안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대에 즈음해 짧은 기간 활동하게 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전대를 통해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 당 대표 결선투표도 그대로 실시된다. 특위는 또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내달 23일 또는 24일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로만 당 대표를 뽑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여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놓고 30%, 20% 두 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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