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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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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근로자 지켜라”…건설업계 혹서기 대책 마련 분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3 14:07

대형건설사 시설물 설치, 취약 근로자 관리, 휴식 시간 부여 등 안전관리 만전

정부도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 권고

노동자 “권고에 그친 대책, 실효성 떨어져”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이 혹서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이 혹서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건설사들이 혹서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설물 설치와 취약 근로자 관리, 휴식 시간 부여 등은 물론 작업중지권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모습이다.


1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정 사망자 1명을 포함해 총 72명의 온열질환자가 신고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4명)에 비하면 33.3%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온열질환이 기승을 부리자 건설사들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건설노동자는 폭염에 취약한 대표적인 옥외 노동자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데다 외부작업 시간이 길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고드름 캠페인'을 확대 개편했다. HDC 고드름 캠페인은 매년 혹서기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이어 올해부터는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취약 근로자 관리, 휴식 시간 부여를 강화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부터 HDC 고드름 캠페인을 기간과 관계없이 체감온도가 섭씨 31도 이상일 경우 연중 상시로 발동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폭염 위험도(섭씨 33도, 35도, 38도 이상 구분)별 휴게시간(시간당 10분, 15분 이상 휴식)을 운영하고 옥외작업제한(14시~17시)을 하고 있다. 온열질환 취약작업지인 옥외·밀폐공간의 경우 온열질한 증상발생 초기 대응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전 현장에 대해 폭염주의보인 경우 전체 작업자에 보냉제품 지급하고 있다. 시간당 10~20분 휴식토록 관리하고, 폭염경보인 경우 옥외작업을 중지하는 한편 기온에 따라 일부 옥내 작업도 멈추도록 할 계획이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상시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제빙기와 식수를 제공해 온열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혹서기 작업 관련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준수하고 있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2~5시에는 옥외 작업을 조정·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중지권 활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건설 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중지하는 것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 사업장 대상으로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다만 '권고'에 그친 근로자 폭염관리 대책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3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1.7%는 오후 2~5시에도 실외에서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또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받는 노동자도 25.4%에 불과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군산대 명예교수) 회장은 “규모가 작은 현장에선 공기 단축 등의 이유로 폭염관리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마다 사정이 달라서 폭염대책을 획일적으로 강제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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