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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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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 전기레인지 9개 모델 7만1596대, 자발적 리콜 추가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0 14:27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예방 위해 부품 무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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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에서 전기레인지 9개 모델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하츠(Haatz)가 전기레인지 9개 모델, 7만1596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부품 무상교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경기도소방학교가 제공한 ㈜하츠 전기레인지 화재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사고조사를 실시해 ㈜하츠 전기레인지 1개 모델(모델명: IH-362DTL, '18.5월부터 '22.1월까지 제조한 4만 5495대)의 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3월 14일부터 하츠 측에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하츠는 현재 리콜 중인 모델에 사용된 일부 부품이 다른 전기레인지 9개 모델에도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하츠 전기레인지 사용자는 제품 하면의 모델명과 제조연월을 확인해 리콜 대상인 경우 즉시 사용을 멈추고, ㈜하츠 고객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리콜되는 제품은 7만1596대로, 모델명(제조기간)은 △IH-361DT('17.9~'21.12) △MIH-361LVT('18.5) △CIH-321HL('19.10~'21.10) △IH-360DL('19.7~'23.6) △IH-363DTL('19.12~'23.6) △IH-364DTL('19.12~'24.3) △IH-3601TTL('20.6~'23.2) △IH-132S('18.11~'22.6) △IH-232S('19.2~'22.8)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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