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간 1400여 개의 외국인 투자 계좌가 개설되며,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6개월간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또는 여권번호(개인)를 통해 직접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는 1992년부터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제도였다.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총 1432개의 외국인 투자 계좌가 개설됐다. 이 중 법인 계좌가 1216개, 개인 계좌가 216개로, 법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36개의 증권사와 은행이 이 과정에 참여했다.
월별 계좌 개설 추이를 살펴보면, 제도 시행 초기인 2023년 12월에는 27개에 불과했으나, 2024년 들어 꾸준히 증가해 3월부터는 월 300~400건의 계좌 개설이 이루어졌다. 특히 5월에는 39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IRC 발급 건수가 월 평균 10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이 훨씬 용이해졌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6월 21일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사모펀드 등 등록 의무가 없는 법인의 계좌 개설 절차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LEI Level 1만 인정했으나, 이제는 Level 2~3의 법인도 과세당국의 과세서류 등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한 과도한 확인 요구 관행도 개선됐다.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 법인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계좌 개설이 편리해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났으며, 이는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