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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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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도 부활 못한 부산주공, 경영진 횡령·배임 무혐의에도 ‘총제적 난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30 13:35

7월 3일 내 거래소 기업심사위 개최 예정

또 미뤄진 잔금 일정…위기감 고조

거래소도 재개 검토 부담스러울 듯

부산주공.

▲부산주공 CI.

1년이 넘도록 거래가 정지상태인 부산주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당초 올해 6월 초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다음달 초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돼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산주공은 지난 6월 12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하고,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51조제6항에 의거, 해당 제출일로부터 15일(7월 3일까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주공의 거래정지는 지난해 3월 24일 재직 중인 사내이사가 장세훈 부산중공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임원을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혐의 발생 금액은 500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362억6449만원)의 137.12%에 달한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4월 11일 내부 고발 등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거래를 정지시켰다. 같은 해 6월 1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얻게 됐다.


부산주공의 거래 정지 사유였던 '횡령·배임 등'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부산주공은 4월 22일 장 대표 외 이사진 3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로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부산주공의 재무 개선 등의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쉽게 거래를 재개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최근 상장 후 부실, 좀비 기업들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이다.


부산주공은 지난 2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유형자산 처분결정 미공시, 유형자산 처분결정의 정정사항(철회) 발생 미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되기도 했다.


부산주공의 신용등급은 워크아웃 기업 바로 다음 수준인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거래소도 기업 유동성 불확실성이 해결이 돼야 거래 재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상적으로 매각이 이뤄진다면 부산주공의 부채비율은 1000% 수준에서 300%가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부산주공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 일대의 산업단지 매각 잔금(720억원) 일정도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점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다. 매각 금액은 800억원, 잔금 예정일은 2월 18일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31일로 미뤄지더니 또 내년 2월 28일로 연기됐다. 인수자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엠제이와이파트너스다.


부산주공은 관련 공시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75번지외 토지 및 건물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잔금예정일은 매수인과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며 “잔금일 연장으로 인하여 상사법정이율(6%)에 의한 지연이자를 잔금과 함께 지급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거래가 상당기간 정지된 기업들은 경영이나 자금조달 등 유동성 환경에서 나빠질 수 밖에 없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등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거래 재개를 검토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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