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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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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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수소시설 분과 등 3개분과 15종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1 10:09

제15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KGS FU671(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15종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수소시설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소배관의 전기방식 기준 △비파괴 검사 기준 △수소 매설배관의 내진설계 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실의 환기기준을 정비하고, 수소배관 도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장 여건에 부합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주택에 매립·은폐하여 설치하는 배관의 설치기준과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흡음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LPG충전소 사고예방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집단공급시설 배관의 하천횡단 설치기준 및 매설배관 기밀시험 방법을 합리화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7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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