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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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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전무 “대책 아닌 의지의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3 10:21

“기존에 규정 없는 것 아냐…현재 있는 제도 집행해야”
“사업주들의 ‘빨리빨리’ 일하라는 인식 변화 개선 필요해”

묵념하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26일 오전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조 등으로 구성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왔다.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계약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과 교육 주기, 방법 등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주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포천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달성 목사는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드물다. 안전교육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이 태반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집행이나 방침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부처의 집행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존에 법이 없고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 있는 제도 집행을 제대로 안해서 산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법만 잘 지키고,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다면 산재는 훨씬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빨리빨리' 주의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생산량에만 치우친 사업주의 작업 압박이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안전 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안하는 곳도 많다"며 “교육을 받아도 사장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빨리빨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수와 그 비율은 날로 증가세다.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 사망 비율은 11.79%(104명)에서 △2021년 15.10%(125명) △2022년 17.86%(115명) △2023년 17.91%(115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산 인구수 중 3.5%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전 전문가는 외국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안전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기훈 세종안전기술 대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적별 맞춤형교육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체크하는TBM(Tool Box Meeting)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 및 안전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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