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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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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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늘린다는데…반응은 “미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4 16:21

정부, 250만→400만원 상향 방침에 “현실은 1500만원대”

민주당 11일 긴급토론회 “60% 수준 1천만원 돼야” 제시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개인사업자 폐업자 및 폐업률 추이

▲출처=국세청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에는 현재 250만원에 불과한 폐업 장려금을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빚 상환 부담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상향 폭이 기대만큼 크지 않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폐업 시 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폐업에 따르는 철거비용 지원을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폐업지원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패키지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들은 대체로 이번 정부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금융지원 등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협력으로 이번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이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책정한 폐업지원금 액수가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메우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폐업을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만원으로,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만원으로 나타났다. 폐업 소상공인의 64.3%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만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 측은 “폐업지원금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폭 상향했으나, 이는 '2023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른 폐업소요비용 1558만원의 26%에 불과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 지원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연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인 오 의원은 정부안 발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적정 폐업지원금으로 평균 폐업소요비용의 약 6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오 의원은 오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야당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종합대책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민주연구원의 정상희 박사가 '소상공인의 부채현황과 정부의 종합대책 평가'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정은애 박사, 정부 관계자, 소상공인 업종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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