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정희순

hsjung@ekn.kr

정희순기자 기사모음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의사·약사 등 전문직 5.2% 차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8 16:52

5월말 기준 9만1942건…부금액 비중 9.5%
평균 부금액 2723만원, 전체평균의 1.8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적공제 '노란우산'에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전문직의 납입 부금액이 다른 업종과 비교해 가입 건수 대비 액수와 비중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순으로 기록됐다. 재적가입자 대비 전문직 가입자 비율은 5.2%였다.


전문직의 부금액 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 5040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가입 건수당 평균 부금액은 전문직 2723만원으로 전체 가입자(1506만원)의 1.8배 많았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가 299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회계사 2855만원 △약사 2758만원 △변리사 2542만원 △세무사 2484만원 △수의사 2428만원 순이었다.


이는 운수업 1080만원, 숙박·음식업 1215만원과 2~3배 격차를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의사·약사 등 전문직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