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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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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마다 현장규제 제각각…中企옴부즈만 손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09 17:58

소상공인 애로 해결, 규제혁파에 가시적 성과

‘골목형 상점가’ 과도한 지정 요건 조례 개정

청년 나이 기준도 지역 특성 반영 정부에 건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개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개선

▲(출처=충소기업 옴부즈만 카드뉴스)

중소기업의 규제 혁파와 관련한 민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6대 옴부즈만 선정이 미뤄지면서 기관장 자리는 공석인 상태지만 적극적인 현장 활동으로 양질의 규제개선을 이뤄내는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최근 동네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불합리한 기준들을 손보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서울 시내에서도 자치구마다 달랐던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도록 조례 개선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상인'의 나이 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 중 조례에 따라 지정된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와 컨설팅 등 제도권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 조례가 다르다보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토지, 건물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서까지 필요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4년 서울지역 규제·애로 해결 현장간담회'에서 서울 은평구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이 해당 내용을 건의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은평구를 포함한 강남구, 중랑구, 송파구 등 서울 4개 자치구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강남구·중랑구·은평구는 연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며, 송파구는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상인 나이 기준 개선

청년상인 나이 기준 개선

▲(출처=중소기업 옴부즈만 카드뉴스)

지역 특성에 맞게 동네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힘을 보탠 사례도 있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창업하려는 청년의 입점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전통시장법 상 청년 나이는 만 39세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는 인구 유출이 심해 청년 인구가 부족하고, 나이 제한으로 입점을 못하다보니 청년몰 입주율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청년상인의 나이 기준을 지역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중기부는 만 39세의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 및 애로 사항은 165건이다. 2009년 중기 옴부즈만 제도 도입 후 개선한 규제는 총 1만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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