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정희순

hsjung@ekn.kr

정희순기자 기사모음




복권기금 소상공인 지원, 10년 동안 단 ‘1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0 10: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첫해 360억 이후 9년간 ‘0원’
지원규정 유명무실…오세희 의원, 복권기금법 개정안 발의

2015년도 복권 및 복권기금 공익지원사업 지원 내역

▲자료=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쓰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조성을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진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복권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진기금이 설치된 첫 해인 2015년 360억 원이 전입된 이후 현재까지 9년 간 전입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 측은 “소진기금은 자체 재원이 부족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재원 조성마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진기금을 명시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진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현실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인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014년 소상공인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법정배분기관에 포함된 기금으로서 그 적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