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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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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최저임금 결정 매우 아쉬워…구분 적용 미적용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2 11:28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 별 구분 적용 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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