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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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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넘긴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 “강한유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2 11:20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했다.


12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국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5.1%다. 소공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면서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맹점도 지적했다.


소공연 측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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