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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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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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감면 확대에도 소상공인 “사각지대 많다” 호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4 15:52

감면 기준 매출 3천만원→6천만원 상향…신청자 몰려

중기부장관 대민창구 방문 “못 받는 사람 없게” 당부

업계 “대상 형편성 문제, 감면기준·전기료 상한 낮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대책 준비 상황 점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합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접수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지만 해당 정책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의 대민창구를 찾아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 현장에선 지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기료 특별감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지원 접수가 일평균 1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정된 예산 관계로 선착순 사업장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초반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이다.


중기부가 접수를 시작한 지난 8일 1만2093명이, 이어 9일 9260명, 10일 1만62명이 감면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번에 감면 대상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올려, 지난 상반기 3000만원보다 지원 대상을 넓혔다.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수혜 인원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면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정부 지원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매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다보니 매출만 높고 순익이 안 나는 대형점포는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순이익이 높더라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점포나 소규모 점포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과 대조돼 기계적 형편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상 매출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면, 기준에 맞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은 안하는 상태일 것"이라며 “우리 자영업자들은 모든 혜택 다 받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니 욕은 바가지로 먹어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인 자영업자나 고용 있는 자영업자 모두 위기인데, 연 6000만원 이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라며 “매출 기준으로 지원하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여름철 냉방비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정해둔 것도 '박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손님이 오는 홀에 더해 불을 쓰는 주방이 있는 요식업종의 경우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크고, 24시간 냉방기를 풀가동해야하는 PC방이나 편의점 업종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업계에선 전기료 부담이 많은 사업장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은 대부분의 고정비가 전기요금에서 나오고, 제 사업장만 해도 한달 전기요금이 최소 150만원에서 많을 땐 400만원까지 나온다"며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책은 폐업을 앞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지원 형태로 진행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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