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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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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차 중개시스템 개편된다…LP·MM에 우선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7.16 08:11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설명회

합동 TF 구성…대차 중개기관 시스템 개편 방안 설명

개편 시 유동성공급자(LP)·시장조성자(MM) 우선 적용

여의도 증권가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기간 제한 후속 조치로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이다. 사진은 여의도 증권가. 에너지경제DB

차입 공매도 대차거래 기간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이 개편된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중개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금융투자협회와 합동 TF를 꾸려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설명회에는 총 26개 기관, 약 100명이 참석했다. 주요 참가자는 대차 중개기관인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사 29개사와 대차거래 참여 기관투자자 등이다.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과 관련해 개발한 시스템 등이 소개됐다.


내년 3월 주식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관이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4차례까지만 연장하도록 제한하고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변경된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를 대상으로 3분기 중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 본부장은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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