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18일 소공연을 성명을 내고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8개월째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책 시행자와 의무 이행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바코드 스티커 주문 △일회용 컵에 스티커 부착 △보증금 수령 △컵 회수 및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보관 △수집운반업체에 컵 반환 등의 책임과 업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카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면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지역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만 키우고,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정책이라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소공연 측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며 “부담만 크고 실효성은 낮은 정책을 실시하며 과도한 책임과 비용이 모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